與 "법원의 尹 가처분 인용, 징계사유 적정한지 판단한 것 아냐"

입력 2020-12-01 18:11   수정 2020-12-01 18:49



1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력에 대해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법원의 판단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