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2022년부터 소득세 부과…250만원 이상에 20% 적용

입력 2020-12-01 07:30   수정 2020-12-01 07:30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시행된다.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소득세법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안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기는 내년 10월1일부터였다. 하지만 기재위는 과세 시기를 3개월 늦춰 법안을 의결했다. 과세 방식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을 1년 단위로 계산해 20% 세율로 분리해 과세한다. 다만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부과 하지 않는다.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는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현행대로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정부안에서는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인상했으나 기재위는 현행 세율 유지로 법안을 수정해 처리했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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