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2021년도 세법개정안 16개를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다음 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했다. 때문에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라면 내년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자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 이들 법안과 관련해 여야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격론을 벌였다. 최고세율 인상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이후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을 올린 국가가 주요 7개국(G7) 중 아무 곳도 없는데 우리는 5년 동안 3번째 올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세율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연간 차익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당초 정부안에서 2000만원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배 이상 확대한 것이다.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3년 내 손실을 이월 공제하는 것도 허용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내년 0.02%포인트(p),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하고, 최종적으로 0.15%로 낮추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하지만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내용이다.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반발로 보류 처리됐다.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도 불발됐다. 현재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100%, 추가 3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감면 한도를 주기로 했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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