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값 소득공제 받을 때 영수증 필요없다

입력 2020-12-01 15:13   수정 2020-12-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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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내는 월세를 국세청 간소화 자료 조회 서비스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도 한번에 알아보는 게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항목에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의료 보험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등의 자료를 추가한다. 간소화 자료 조회는 국세청이 직접 병원 은행 등 17만 개 기관으로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납세자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내년 1월 15일부터 확인해 볼 수 있다.

월세액 조회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해당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만 월세액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 이외의 월세 자료는 개인이 수집해야 한다. 안경구입비는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도 확인이 된다. 국세청이 신용카드사에 안경점 명단을 통보한 뒤 결제 내역 자료를 수집해 납세자에게 줄 수 있어서다.

지난해 연말정산부터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던 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올해부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된다. 수령액을 알아보기 위해 별도로 확인하거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없앤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제공된다. 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기부한 내용, 신청하지 않아 기부금으로 쓰인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돼 근로소득금액의 최대 10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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