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식양도세 예정대로 과세…가상화폐 과세 3개월 연기

입력 2020-12-01 11:16   수정 2020-12-01 11:22


2023년부터 주식 보유액 상관 없이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정부 입장에선 내년 양도세 '대주주 요건' 확대 계획은 무산됐지만 2023년 전면 과세는 지켜낸 셈이다. 가상화폐로 거둔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2년부터 시행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올해 42%에서 내년 45%로 오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은 특허수수료를 감면 받을 길이 열렸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30일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p 인하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 신설된다. 지금은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유가증권 기준)인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세금을 낸다. 주식형펀드, 채권 양도차익도 비과세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거둔 이익에 세금을 물리되 △각 상품에서 난 소득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 과세하자는 것이다. 내년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2023년부터는 이런 논란이 무의미해진다. 기본적으로 모든 주주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는 합산해 5000만원의 기본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양도차익이 5000만원 아래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 금융투자소득세율은 20%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다.

양도세가 강화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인하된다. 올해는 매도 금액의 0.25%이지만 내년 0.23%, 2023년 0.15%로 낮아진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팔아 거둔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안은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확충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고려됐다. 가상화폐 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을 적용한다. 1년간 얻은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1년간 비트코인으로 총 500만원 이득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20%인 50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 배당소득에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원래 배당소득세율은 14%이지만 뉴딜 인프라 펀드는 투자금 2억원까지는 9% 세율을 매긴다. 분리과세는 2022년말까지 적용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42% → 45%
'부자증세'는 강화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된다.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인 사람에게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인 납세자는 올해는 소득세가 12억2460만원이지만 내년엔 12억8460만원으로, 6000만원 오른다.

소득세 인상은 근로소득, 종합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에 모두 해당된다. 부동산의 경우 3주택자 양도세는 내년 기본세율(6~42%)에 20%포인트를 중과하는데, 내년엔 30%포인트 중과로 강화된다. 여기에 내년 기본세율이 6~45%가 되니 3주택자 양도세는 최고 75%가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4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7위에 해당한다. 지금은 14위다.

공시가격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 자산가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현행 3.2%에서 내년 6.0%로 오른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 부담은 낮춰준다.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세액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선택하면 종부세 기본공제는 9억원을 적용한다. 즉 지금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9억원 기본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방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올해말까지 사업자 등록하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안 주기로 했다. 의무임대기간을 채운 사업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의 50~70%를 깎아주는 제도다. 하지만 기재위 논의 결과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선 2022년말 등록자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건설임대주택 사업자는 주택 신규 공급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정부안대로 올해말 세 혜택이 끝난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길 열려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한시 감면해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면세점은 전년도 매출액의 0.1~1.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업계는 올 상반기 국내 면세점 매출이 37% 급감해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호소해왔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현저한 손실 발생 시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관세법에 생기면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올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최대 330만원으로 오른다. △연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 330만원 △연급여 7000만원~1억2000만원는 250만원 → 280만원 △연급여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 230만원 등이다. 앞서 정부는 올 4~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을 15%에서 80%로 상향하기도 했다.

이런 혜택들을 종합하면 연봉 1억원인 사람이 매달 300만원씩 3600만원을 썼다면 28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같은 기준으로 작년 소득공제는 165만원이다.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지금은 안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 목적에 맞는 투자만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에 혜택을 주는 식으로 제도가 정비된다. 직전 3년 평균투자액보다 많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기업 공제율을 1%에서 3%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내년 기업의 공제 혜택이 5000억원 늘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기업은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50% 한도, 중견·중소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75% 한도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이 10%에서 30%로 커진다. 중견기업은 5%에서 15%로 오른다.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에 적용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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