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청약저축의 금리는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0%,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다. 시중은행에서 우대금리를 받아 적금을 붓는 경우와 비교하면 눈길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르다. 최고 연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청약저축은 연 1.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10년 초과 시부터는 연 1.8%가 적용된다. 청년우대청약저축에 가입하려면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거나 가입 후 3년 안에 세대주 예정자로 한정된다.
청년우대청약저축도 일반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 기준은 소득이 연 2000만원으로 낮다.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만 가능하다.
정연일/박종서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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