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와 독대한 정세균…윤석열과 '동반사퇴론' 설명했나

입력 2020-12-01 10:56   수정 2020-12-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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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 간 극한 갈등의 해법으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론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1일 오전 국무회의를 앞두고 10여분간 독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를 화상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추미애 장관은 서울청사에 오전 9시 45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정세균 총리와 추미애 장관은 청사 내 정 총리의 집무실에서 10여분간 대화를 나눈 뒤 함께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특히 이번 독대는 정세균 총리가 추 장관 측에 '국무회의 전에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총리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급한 추미애 장관-윤석열 총장 갈등의 해법에 대해 추미애 장관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을 것이라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전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하고 "윤석열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총리는 추미애 장관의 거취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국정운영 부담'을 거론한 것 자체가 갈등이 확산 일로인 현 상황을 매듭짓기 위해선 윤석열 총장과의 동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정확하게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두 사람의 극한 갈등이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쏠렸다.

정세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총장의 퇴진을 건의한 것은 서울행정법원 결정이나 오는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론 전에 정치적 해법으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거나 징계위 결론이 경징계에 그칠 경우 문 대통령의 선택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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