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휴대폰 손전등으로 방범용 창살을 비춰 여성이 거주하는 집을 몰래 들여다 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의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B씨(31)의 집 창문 밖에서 방범용 창살 안으로 손을 넣은 뒤 휴대폰 손전등 불빛을 비춰 방 안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현장 폐쇄회로(CC)TV, 현장사진, A 씨의 도주영상을 근거로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A 씨의 범행이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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