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손전등이 창살 안으로 쑥…여성집 훔쳐본 30대 벌금형

입력 2020-12-02 09:46   수정 2020-12-02 09:48


한밤중 휴대폰 손전등으로 방범용 창살을 비춰 여성이 거주하는 집을 몰래 들여다 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의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B씨(31)의 집 창문 밖에서 방범용 창살 안으로 손을 넣은 뒤 휴대폰 손전등 불빛을 비춰 방 안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현장 폐쇄회로(CC)TV, 현장사진, A 씨의 도주영상을 근거로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A 씨의 범행이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