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 50만원을 주고 반려견 한 마리를 분양받았다. 이틀 후 반려견이 설사 증세를 보여 분양업자에게 인도했다. 분양업자가 반려견을 관리하던 중 10일 만에 폐사했다. 이에 A씨는 분양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분양업자는 교환만 가능하다며 거부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6개월(2018년~2020년 6월) 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43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 관련 피해가 39.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질병(34.0%), 부가서비스 이용(7.6%) 등 순이었다.
폐사 사례 중 분양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분양 15일 이내 폐사한 경우가 85.5%로 대부분이었다. 질병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38.8%는 관리성 질병으로 인한 것이었다. 관리성 질병은 감기, 피부병, 단순 설사 등을 의미한다. 관리성 질병 다음으로 유전적 장애 및 질환(29.9%), 파보 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 홍역 등 잠복기성 질병(28.6%)이 많았다.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3건이었다. 메디케어 서비스가 54.5%로 가장 많았고 펫시터 용역 서비스(24.2%), 교육·훈련 서비스(2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부가서비스 이용 평균 계약금액은 55만원이었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57.1%로 가장 많았다.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97%는 계약 해지나 환급을 거부한 경우다. 분양업체 6곳 가운데 5곳은 약관에 ‘계약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부당 약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판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 △분양 이후 반려동물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판매처에 즉시 통보할 것 △부가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