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일명 '조두순법'이다.
여가위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삭제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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