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7인 중 과반수가 출석하면 열 수는 있다. 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장·차관이 모두 빠진 상태로 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잖았던 만큼 차관 인사를 속전속결로 끝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되면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을 징계하겠다는 얘기다. 검사징계법 23조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의 경우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다. 청와대는 이 조항을 들어 징계위가 징계를 결정하면 대통령이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 가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결정한 이유가 바로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검찰청법 취지를 어겼다는 것인데 징계위를 여는 게 합당하냐는 것이다. 이미 법원이 위법·부당 취지의 판단을 내린 사안을 토대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징계위가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윤 총장이 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맞설 경우 추 장관의 입지가 매우 좁아질 것이란 전망도 많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럴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 카드’까지 들고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은 국민은 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가 권력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청와대와 여권의 무리수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추 장관의 그동안 언행을 ‘검찰 개혁’으로 보는 이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여권은 “여기서 더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계속 초강수를 두는 형국이다. 대통령과 여권은 윤 총장이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오기의 정치로 계속 윤 총장 ‘찍어내기’를 밀어붙이다간 더 큰 정권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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