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전격 임명…尹 징계위 강행?

입력 2020-12-02 17:27   수정 2020-12-0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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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연수원 23기·사진)를 내정했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사퇴로 공석이던 자리가 신속하게 채워지면서 4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최초의 비(非)검사 출신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검찰과거사위원, 개혁입법실행추진단 등에 몸담은 뒤 지난 4월 물러났다.

청와대가 속전속결로 후임자를 내정한 것은 4일 열릴 징계위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 3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지는데 징계 청구인인 추미애 장관은 참석하지 못한다. 차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지난 1일 고 전 차관이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징계위 개최가 불투명했는데 이날 내정된 이 변호사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됐다.

징계위에서 내려질 수 있는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다. 만약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이 변호사가 추 장관의 ‘의심 없는 우군’으로 행동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긴 하지만 ‘합리적 진보’라는 평을 듣는 사람”이라며 “전국의 평검사들이 무조건 총장을 옹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외치며 들고 일어난 이유를 헤아려 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측이 요구한 징계위 위원명단과 징계청구 결재문서 공개를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 준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정민/강영연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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