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부 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 선택가능…소득세율 최고 45%로

입력 2020-12-02 20:39   수정 2020-12-02 20:41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연소득 10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45%로 상향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했다.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 경감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율은 50% 인하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0.25%, 늦게 제출할 경우 0.125%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모든 선박의 연안화물선용 경유 유류세가 면제된다.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소세도 2년간 면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피해로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때 특허수수료를 감경해주는 관세법 개정안, 증권거래세를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 0.15%까지 낮추는 증권거래세법도 각각 의결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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