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42%→45%…간이과세자 기준 매출 8000만원으로

입력 2020-12-02 23:33   수정 2020-12-03 01:00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높아지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2022년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개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한 15개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뒤 이날 본회의에서 약 20분 만에 확정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야당 의원 등 20여 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압도적인 찬성 속에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45%로 정했다.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류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도 신설됐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세율은 20%로 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정부안은 내년 10월부터 과세하는 것이었는데 2022년 1월부터로 늦춰졌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율은 50% 인하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0.25%, 늦게 제출하면 0.125%가 부과된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된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으면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지 않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도 완화된다. 당초 국세 체납 시 미납금액의 300%를 가산세로 내야 했지만 3개월 내에 납부하면 100%, 3~6개월 내에 납부하면 200%로 경감된다.

증권거래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0.45%에서 0.43%로 낮추고, 2023년 1월 1일부터 0.3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 상향,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연장,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연장, 모든 선박의 연안화물선용 경유 유류세 면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확정됐다. 코로나19 등 피해로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때 특허수수료를 감경해주는 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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