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착취물 1300개 만든 배준환 '무기징역'…재판서 눈물

입력 2020-12-03 16:37   수정 2020-12-03 16:38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1300여개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환(37·경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배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했다"며 "무기징역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강요나 물리적 협박이 없었고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도 극히 제한적"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은 "지역에 따른 차별적 양형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발언으로 재판부의 항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재판부에 대한 모욕이다. 법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이라며 "서울이라고 형을 덜 받고, 제주라고 형을 더 받는 일은 없다. 지나친 노파심"이라고 지적했다.

배씨는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고 저지른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흘린 물은 주워담을 수 없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해 4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총 1293개를 제작하고 이 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29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초등학교 5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청소년 43명을 유인하고 사진과 동영상 등 성착취물 1293개를 제작한 뒤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청소년 피해자 중 2명에 대해 성 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성인 여성 8명과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907개 모두를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하기도 했다.

배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노출 정도에 따라 1000~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했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1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배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배씨는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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