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없이 탈수 있다던 국회…다시 "면허 있어야"

입력 2020-12-03 17:09   수정 2020-12-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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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던 국회가 7개월 만에 다시 면허 의무화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법에 대해 별다른 검증과 공부도 없이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식 법처리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다.

법이 처리되게 되면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개정안은 하위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본회의 통과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5월 운전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게 하는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다.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는 이날 겨우 7개월도 안돼 법을 개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 시행일인 이달 10일이 되기도전에 국회가 스스로 개정한 법을 되바꾼 셈이어서, 신중하지 못한 법 개정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9일 규제 강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시행까지 4개월의 공백이 있는 만큼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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