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법사위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소위 안건에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미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심의한 바 있다.
4일 법안소위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 부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도 심의된다. 이미 세 차례 법안소위 심의를 거쳤지만, 쟁점이 많이 남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주요 입법과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연석회의를 마친 뒤 "(공수처법은) 최대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야당도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의향을 비치고 있어 논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일방적인 일정 통보에 항의를 했다. 법안소위에 참여할지는 자체적으로 의논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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