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뒤집힌 전동킥보드법…"면허 없으면 못 탄다" 행안위 통과

입력 2020-12-03 21:11   수정 2020-12-0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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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이용 가능하게 됐던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되고, 개정안은 하위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본회의 통과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은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으로 급증했다.

한편, 법 개정 약 7개월만에 시행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바꾼 법을 스스로 되바꾼 셈이어서 신중하지 못한 법 개정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오는 9일 규제 강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시행까지 4개월의 공백이 있는 만큼 당분간 혼선이 예상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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