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7~8월 도쿄올림픽 기간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음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는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접촉확인 앱(응용프로그램) '코코아'(COCOA)를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한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비즈니스 목적 단기 체류자나 기업 주재원 등에 한해 '트래블버블'(입국시 격리조치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트래블버블' 제도를 내년 도쿄올림픽 땐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외국인에게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판매된 도쿄올림픽 티켓 약 545만장 가운데 100만장 가량은 해외에서 팔렸다. 일본 당국은 대회 연기에 따른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 티켓을 구매한 외국인 관광객을 1명이라도 놓쳐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일본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든 '코코아' 앱은 스마트폰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 대신 블루투스 통신 기능을 활용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 기능을 꺼버리면 무용지물이 된다. 게다가 '코코아' 앱은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 기능이 없고 사용자가 일일이 자신이 방문한 장소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자 및 접촉자 동선 파악에도 제한이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법적·기술적 제약을 감안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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