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251.6㎢…공시가만 31조 달해

입력 2020-12-04 07:59   수정 2020-12-04 09:14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작년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 국토 면적(10만401㎢)의 0.25% 수준이다. 공시지가로는 31조2145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4% 증가했다.

외국인 토지 보유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0%, 9.6%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급증했다. 그러다가 2016년부터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 2016년(2.3%), 2017년(2.3%)에는 2%대의 증가율에 그쳤다. 2018년에는 1.0%, 2019년 3.0%의 증가율을 나타내더니 올해 상반기 1.2%로 떨어졌다.

상반기 외국인 토지가 늘어난 이유는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 국적변경에 의한 취득 때문이었다. 국적별로 미국은 지난해 말 대비 1.4% 증가한 1억316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3%를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7.9%), 일본(7.3%), 유럽(7.2%)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13만㎡로 전체의 17.9%를 차지했고 전남 3872만㎡(15.4%), 경북 3647만㎡(14.5%), 강원 2253만㎡(9.0%), 제주 2191만㎡(8.7%) 순이었다. 임야·농지 등이 1억6632만㎡(66.1%)로 가장 많았다. 공장용 5882만㎡(23.4%),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54만㎡(4.2%), 상업용 402만㎡(1.6%)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061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합작법인 7120만㎡(28.3%), 순수 외국법인 1884만㎡(7.5%), 순수 외국인 2041만㎡(8.1%),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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