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AA.24617590.1.jpg)
일본은 2013년 7월 원자로규제법을 개정해 원전의 운전 기한을 40년으로 정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1회에 한해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둬 노후 원전도 재가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당초 예외조항을 “극히 한정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과 달리 지금까지 연장을 신청한 노후 원전 4기가 전부 승인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당장 6%까지 떨어진 원전 비중을 10년 내 20~22%로 회복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전 30기 정도를 돌려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스가 총리는 원전에 대한 여전히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의식해 “당분간 원전을 신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동이 중단된 원전을 다시 돌리는 방안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셈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돌릴 수 있는 원전은 전부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정영효 한국경제신문 특파원 hugh@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