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이낙연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대표의 측근인 이모 씨는 전날 오후 9시 15분경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변호인 참여하에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경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후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종적을 감췄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