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강행' 민주노총…경찰 폭행한 조합원 1명 현장 검거

입력 2020-12-04 16:09   수정 2020-12-04 16: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4일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조합원 1명은 경찰관을 폭행해 검거됐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 1명이 경찰관을 폭행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등 여의도 일대 23개 장소에서 1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전날 서울시는 4일부터 9일까지 여의도 일대에서 민주노총 및 산별 노조의 모든 집회를 금지했다. 경찰은 서울시의 방역기준에 따라 7개 단체 측에 '서울시 금지명령에 따라 집회를 취소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통고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서울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방역실패 책임을 우리에게 덧씌운다”며 반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의도 일대에서 발생한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내사에 착수, 채증 자료를 분석해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다”며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업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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