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리'는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니다"라며 "검찰의 표적·정치 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행보는 파격에 파격을 더하고 있다. 직무 복귀 직후에는 일종의 '출마선언문'을 전국의 검사에게 메일로 발송했다"며 "월성 원전수사 관련 구속영장 청구와 이에 따른 공무원 구속 역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선우 대변인은 "(탈원전은)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언제부터 검찰이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인가. 앞으로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인가"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더욱 간절해지고, 더욱 중요해졌다. 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했다.
전날(4일) 대전지법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방실 침입·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3명의 공무원 가운데 A국장과 C서기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B과장의 영장은 기각했다. 대전지법은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수사에 대해 "이제 검찰이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도 수사 정당성을 인정한 셈이다.
수사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은 여당이 원전 수사를 거듭 비판하자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달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當否: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A국장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당시 B과장의 보고를 받고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자료 삭제 실행은 C서기관(당시 사무관)이 했다. C서기관은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1일 밤 월성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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