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수처장 후보 합의 안되면 9일 본회의서 공수처법 개정 강행"

입력 2020-12-06 17:41   수정 2020-12-07 02:1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SNS에 “많은 분이 공수처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장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해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더뎌진다는 비판이 나오자 김 원내대표가 ‘집토끼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는 “6일까지 여야가 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초 예고한 대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 7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시작으로 공수처법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 찬성’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입법 심사를 연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입법 독재’라는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야당과의 대화는 법 개정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에 대해 이날 한목소리로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은) 후유증이 작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무리한 짓을 해서 나중에 큰 정치적 부담을 안는 행위는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번 적격자가 없다고 한 게 어떻게 거부권 남용이 되겠는가”라며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무리하게 법을 개정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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