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2개 사업자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시한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60건에 참여했다. 이 중 50건에서 이들 사업자가 미리 정한 낙찰 예정자가 계약을 따냈다. 낙찰을 따낸 사업자는 당초 합의대로 다른 사업자들과 운송 물량을 나눠 가졌다. 이들 사업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낙찰 물량을 균등하게 나누다 2009년부터 조를 나눠 물량을 배분했다. 2014년 이후에는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물량을 받아가는 방식을 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함으로 결국 낙찰 가격도 올라갔다”며 “담합 참여 사업자 중 누가 낙찰받더라도 낙찰 물량을 나눠 가지면서 경쟁 입찰의 취지 자체가 무력화됐다”고 설명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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