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으로 협약을 맺어 2008년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대상은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올해 기준 259만원)인 근로자였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보증료를 제외한 금리는 연 1.5%로 8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해야 하고, 중도 상환 해약금은 없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증 승인이 확정되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앱에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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