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의무 보유' 유지된다

입력 2020-12-07 17:43   수정 2020-12-07 18:10


정부가 추진한 상법 개정안의 소수주주권 6개월 의무 보유를 무력화한 조항이 결국 최종안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의무 보유 기간을 회피해 주식 매입 후 단 3일 만에 상장회사에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의 법적 근거가 포함됐지만, 중견·중소기업에 피해가 크다는 지적을 여당이 받아들이면서다. 이와 함께 소수주주권 행사 최소 지분 보유 조건도 현행 0.01%에서 0.5%로 강화됐다. ▶본지 9월23일 A1, 4면 참조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면서 이날 처리는 중단됐지만, 오는 8일 법사위 통과가 유력하다.

정부안에는 '제542조의 6 제9항'을 신설해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때 비상장사에 적용되는 요건(1~3% 지분 보유)과 상장사에 적용되는 요건(0.01~1.50% 지분에 6개월 이상 의무 보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이를 두고 상장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의무 보유' 규정을 피할 수 있는 조항이란 비판이 일었다.

소액주주권으로 불리는 소수주주권은 임시주주총회 소집부터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을 포함한다. 주주들이 기업 경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여당안에는 '제542조의 6 제9항'이 삭제되고, 소수주주권 행사 최소 보유 지분율을 0.01%에서 0.5%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또 최종적으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유지하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각각 3%씩 인정하기로 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하려고 한 정부안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경우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가릴 것 없이 개별 3%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과는 상관없이 합쳐서 3%로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기업이 경영권 공격의 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최대주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별 3% 인정'으로 의견이 모였다. 일반주주 역시 최대주주와 마찬가지로 개별로 지분율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별도 심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은 일단 상임위 처리가 중단됐다. 민주당은 그러나 8일 법사위를 열고 최종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김소현/조미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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