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기업이 다양한 IP를 한 번에 획득할 수 있도록 일괄심사 제도를 개선했다고 7일 발표했다.
그동안 일괄심사 신청 요건이 ‘하나의 제품’으로 제한돼 있어 앱 등 디지털 서비스는 IP를 따로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디지털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품군’으로 일괄심사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결제 서비스를 예로 들면 알고리즘, 결제 모듈, 앱 디자인, 인증기술 등에 관한 IP를 한 번에 출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일괄심사 신청 가능 기업에 스타트업을 추가했다. 기존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범위를 넓혔다. 스타트업이 일괄심사를 신청하면 수수료 70% 감면 혜택을 준다.
특허청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편리하게 IP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