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7%가 동거 관계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진행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비혼 동거' 가족에 대해서는 응답자 67%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혼인신고를 해서 인정받은 법적인 가족 뿐만 아니라 생계, 주거를 공유하는 수준만으로도 가족이라 볼 수 있다고 느낀다는 결과였다.
이런 인식 때문일까. 여기 결혼 전 아내의 동거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 한 남성의 사연이 있다.
A 씨는 한 커뮤니티에 '결혼 전 아내의 동거'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아내가 전 남자친구와 무려 3년을 동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평소 나름 오픈 마인드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용납이 되지 않는다"면서 "결혼정보 회사 통해 조건 보고 만난 사이기 때문에 서로 불같이 사랑하고 그런 적은 없었지만 지금은 아내 얼굴만 봐도 헛구역질이 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A 씨는 평소 "최소한 성매매 및 동거는 절대 안 된다는 철칙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연에 한 네티즌은 "동거는 법률상 사실혼으로 친다. 재혼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댓글을 달아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았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동거가 법률상 사실혼에 해당한다는 이런 주장이 사실일까. 또한 결혼 전 동거가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에 해당할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간혹 신혼여행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야! 내가 몇 번째 남자야?”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예의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결혼 전 몇 명과 얼마나 연예를 했는지 성관계를 했는지 말할 필요도 없고 알려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결혼 전 다른 이성과의 결혼, 이혼, 출산 여부,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인 경우에도 서류에는 혼인기록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혼인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실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결혼 전에 그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혼한 경우 혼인 취소 사유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혼인 취소나 이혼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결혼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사실을 속일 경우 예컨대 학력, 직업, 결혼, 이혼 여부 등의 사실을 서류 위조 등 적극적 방법으로 속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동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보편화된 현상이고 최근 우리나라도 동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거와 사실혼은 다른 개념입니다. 동거는 단순히 남녀가 한 집에 같이 사는 것이고 사실혼은 결혼하고 부부처럼 사는데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 외모, 가정환경 등의 조건을 최대한 좋게 보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숨기고 싶은 개인사정, 가정사, 연애나 동거 경험 등 말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연애 사실이나 동거 사실도 최대한 축소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숨기거나 심지어 거짓으로 말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배우자 될 사람에게 사실혼 여부는 반드시 얘기해야 합니다. 만약 얘기하지 않으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과 달리 ‘동거’는 애매합니다. 동거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혼인 취소나 이혼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찾기 어렵습니다.
결혼 전 6개월 미만의 단기간 동거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바로 혼인 취소 사유나 이혼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년-3년 이상 장기간 동거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장기간 동거 사실은 거의 사실혼에 준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하려는 상대방 배우자가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장기간의 동거했다는 사실은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솔직하게 결혼 전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면 차라리 그와는 헤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잠깐 속이고 결혼하면 평생 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숨기고 싶은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당신의 아픔까지 따뜻하게 이해해 주는 사람이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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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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