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내렸더니…룸살롱으로 변한 호텔

입력 2020-12-07 07:53   수정 2020-12-07 07:54

서울 수서경찰서는 호텔에서 룸살롱을 편법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업자를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룸살롱업자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을 빌려 룸살롱처럼 꾸민 뒤 손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지난 3일 늦은 오후 이 호텔 인근의 한 업소를 방문한 손님 2명에게 여성 종업언을 보여준 뒤 "거리두기 조치로 이곳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하니 호텔로 가자"며 안내한 것으로 전해진다.

호텔로 이동한 손님들은 이날 자정 가까운 시각 "코로나19를 피해 이상한 방법으로 영업하면서 바가지를 씌우는 업소가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의 각 층 비상구에 룸살롱 전용 양주와 얼음통이 놓여 있는 것 등을 토대로 룸살롱과 유사한 접객 행위가 벌어진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클럽과 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에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내려진 상태였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내사에서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감염병예방법 등을 적용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손님들이 먼저 방문했던 업소가 오후 9시 이전에는 영업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인지,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인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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