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기업규제3법)과 노동법, 증세 정책이 한국 경제 발목을 잡을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일 공개한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겸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사진)과의 서면 인터뷰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퓰너 회장은 1941년생으로 1973년 미국 공화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헤리티지재단을 공동 설립했다. 헤리티지재단은 미국 민주당의 브루킹스연구소와 함께 미국의 양대 씽크탱크로 꼽힌다.
퓰러 회장은 “‘공정성’과 ‘기업 감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한 이 개정안은 한국의 민간 부문과 기업의 근간에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안겨줄 것(more harm than good)"이라며 "정부 주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기업을 규제하는 또 다른 형태가 될 것(another form of regulating business)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증세부담이 한국의 장기적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퓰너 회장은 “한국은 수년간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오르는 가운데 조세 부담률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하는 경제자유도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Tax Burden) 자유도는 2018년 73.3점에서 20년 63.9점으로 급감했다. 그는“대기업에 대한 조세의존도가 높은 불균형적 과세 체계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런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에 이롭지도 않다(neither sustainable nor beneficial)”고 강조했다.
퓰너 회장은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42%에서 내년 45%로 OECD 평균인 약 35%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며 "이번 세율 인상은 한국 경제의 가장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집단에 더 큰 세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자유롭고 활력 있는 한국경제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볼때 잘못된 방향으로의 움직임(moves in the wrong direction)”이라고 지적했다.
성장산업에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규제가 대표적인 혁신저하 사례로 꼽혔다. 퓰너 회장은 "자율주행 전기차나 혁신의약품 등 벤처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개발하거나 상용화할 수 없는 혁신 사업 영역에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싸워야 할 포식자로서만 대기업을 대한다면 혁신은 물거품이 될 것(innovation will dry up)”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자유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퓰너 회장은 법치주의 원칙과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 제한을 우선으로 제시했다. 규정이 명확하고, 범위는 제한적이며 예측 가능한(limited, defined, predictable) 정부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는 “최근 한국은 정부재정지출 관리 등의 부문에서 실망스런 성과로 인해 높은 수준의 개방 시스템을 갖춘 한국 경제의 잠재적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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