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위기 상황이라도 일률적인 경상비 삭감은 경계해야"

입력 2020-12-08 13:22   수정 2020-12-08 13:24

≪이 기사는 12월08일(13:0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 운영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는 8일 '제3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시상식에 앞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코로나19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면 보조금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의 매칭 자금이 요구돼 자율적인 재정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채의 경우 지난해 최종예산 대비 1.4%에서 올해 1.7%로 증가했지만 미미한 수준"이라며 "지방채는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코로나19처럼 세수입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선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지자체들이 주민들을 의식해 지방채 발행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외국은 지역 경제 침체로 지방세가 감소하면 지방채 비중이 커지는 특징이 있다"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수요 예측도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에선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출의 구조조정 관련해서도 "위기 상황이라도 경상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옥석을 가려 삭감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 지방공공 서비스와 미래 성장의 기반이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잣대로 무조건 삭감을 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로 투자사업을 조정하고 지방보조금 평가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자체의 분야별 자료 축적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예산부서와 결산업무의 연계성을 높여야 위기 상황에서 지방 재정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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