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중소기업에 수수료 12% 더 뗐다

입력 2020-12-08 15:22   수정 2020-12-08 15:28



TV홈쇼핑들이 중소기업 납품업체들에게 대기업 대비 12%포인트 높은 수수료를 떼온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의 판매액 대비 수수료 비율(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NS홈쇼핑(36.2%)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개 업종 총 34개 업체의 수수료와 거래 방식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유통업체들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수수료를 매겼다. TV홈쇼핑은 대기업에는 18.5%의 실질 수수료율을 적용했지만 중소·중견기업에는 30.7%를 거둬 격차(12.2%포인트)가 가장 큰 업종으로 조사됐다. 아울렛·복합쇼핑몰(4.7%포인트), 대형마트(2.3%포인트), 백화점(2.2%포인트), 온라인 쇼핑몰(1.8%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편의점은 거의 모든 상품(98.9%)을 직매입 후 판매하고 있어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평균 실질 수수료율은 TV홈쇼핑(29.1%) 백화점(21.1%) 대형마트(19.4%) 아울렛·복합쇼핑몰(14.4%) 온라인 쇼핑몰(9.0%) 순으로 높았다. 업종별로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NS홈쇼핑(36.2%),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이었다. 이 중 쿠팡은 전년 대비 실질 수수료율이 10.1%포인트 급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류 수수료율이 다른 상품보다 높은 편인데, 지난해 쿠팡의 의류 판매가 늘어나면서 전체 실질 수수료율이 뛰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은 판매촉진비와 서버이용비 등 다양한 추가 비용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해 조만간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공포하겠다"며 "명확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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