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수사를 특임검사에 맡기자고 제안했으나, 법무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하면 이에 따르겠다고 했다.
대검은 8일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게 상당해 보여 사전에 법무부 측에 의사를 전달했다”며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사건을 배당했다”고 말했다.
특임검사란 검사의 비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제도다. 특임검사로 지명되면 독립적인 수사와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받으며,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만 보고하면 된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날 오전,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 문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감찰부가 보고 의무를 위반한 채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하고,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측에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등의 내용이었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이를 바탕으로 관련 수사를 서울고검에 배당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가 앞서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도 서울고검에 함께 넘겼다. 사건의 당사자인 윤 총장은 이번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한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관할 사건임에도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한 서울고검에 이를 배당한 점 등을 볼 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검은 추가 해명자료를 내놨다. 먼저 “인권정책관실의 조사는 대검 감찰부의 수사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서가 접수돼 관련 지침에 따라 조사한 것일 뿐”이라며 “감찰부의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서울고검에 넘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사를 진행해온 허정수 감찰3과장과 연구관이 스스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에 수사를 맡긴 이유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윤 총장의) 통화내역 제공과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제기한 ‘윤석열 의중 반영설’ ‘대검 감찰부 패싱설’에도 선을 그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수사와 감찰 개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은 검찰청법에 따른 직무 이전 및 승계 지시로 감찰부장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서울고검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든다면 특임검사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다. 대검은 “지금이라도 법무부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 및 공정한 처리의 필요성을 고려해 대검의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주면 이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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