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벤처 및 투자업계에 따르면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은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환불 교환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으는 자금 조달 방식이다. 후원형과 증권형, 대출형 등으로 구분된다. 후원형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다. 지분을 주거나(증권형), 배당을 나눠주는(대출형) 형태가 아니다. 상품을 나눠주기 때문에 스타트업으로서는 주요 제품 판매채널로 인식된다.
업계에 따르면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의 절반 가까이는 패션과 식품 부문에서 이뤄지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업계 1위 와디즈가 2012년 출범한 이후 후원형 크라우딩 펀딩 누적 거래액은 3180억원이다. 지금까지 진행한 2만2000여 건 프로젝트 중 6834건(약 30%)이 패션 부문, 2924건이 식품(약 13%) 부문이었다.
구독자 수가 316만 명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는 지난 2월 에너지 음료 ‘빡포션’을 출시했다.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에서 소비자들에게 자금을 먼저 모으는 방식을 택했다. 보름여 만에 4312명이 참여해 2억4700만원이 모였다.
업계 관계자는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은 일반 전자상거래와는 차이점이 커 기존 통신판매업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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