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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노사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용 직종과 노사 부담 보험료율,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소득 감소 기준 등을 모두 시행령으로 위임했기 때문이다. 당장 적용 범위를 두고 노동계는 확대를, 재계는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노사 부담 보험료율을 두고서도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다. 야당이 주장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대책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 또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정부안 중 노동계가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정부안엔 사측의 대항권 확보를 위해 노조 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대폭 축소됐다. 우선 종업원 외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조항이 완화됐다. 단협 유효기간도 3년으로 연장하되 노동계가 노조 임기(2년)를 들어 문제삼고 있는 것을 감안해 ‘노사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노동계의 우려를 줄였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정부안에 들어간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없앤다는 데 정부도 동의했다”고 했다.
노동계의 요구를 추가로 담은 수정안이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산업현장 갈등이 빈번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존 정부안도 재계의 반발이 심했는데 노동계의 요구가 추가로 담기면서 사측의 대항권이 더욱 축소됐기 때문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ILO 비준을 위해 단결권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힘의 균형을 위해 사측의 대항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를 함께 열고 쟁점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를 강행하는 등 ‘단독 플레이’를 이어갈 조짐을 보이면서 협의된 일정이 어그러졌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당초 노동 관련 법안은 여야 지도부 간 따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목소리를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안 41건에 대해 무더기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는 등 쟁점 법안 통과를 막으려 애썼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위를 극복하지 못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경영계에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라며 “극단적으로 다른 내용의 (의원 발의) 노조법 개정안들이 있었고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고은이/김소현/백승현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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