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대리점, 개인정보 무단공유…과징금 등 7500만원

입력 2020-12-09 14:29   수정 2020-12-09 14:30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으로 대리점은 물론,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이통사 본사에도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곳에 총 7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휴대폰 대리점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에 대해 위탁사인 이통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에서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과 공유했다. 매집점이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희망 고객정보를 각종 광고 등으로 자체수집하거나 다른 판매점으로부터 받아 통신사 대리점 등 영업점에 판매하는 자를 뜻한다.

LG유플러스는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이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간 자사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음에도 접속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대리점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수탁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1160만원을, 고객정보시스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또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에는 과태료 2320만원을, 대리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받은 매집점에는 과징금·과태료 총 30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통신사와 대리점의 개인정보규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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