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검찰개혁 밖에 안들려…노동·연금개혁보다 중요한가?"

입력 2020-12-09 16:36   수정 2020-12-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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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사진)은 9일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개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참담하고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文 정부 개혁 외치고서 검찰개혁 목소리만 들려"
조정훈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토론을 신청해 '합산' 3% 의결권 제한이 '개별'로 바뀐 것과 관련해 "현 정부 출범할 때 여러 가지 개혁과 민생 안정을 약속했었지만 현재는 '검찰개혁'이라는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의 투명함을 담보해서 '황제경영'을 어느 정도라도 제어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그동안 이사진 중에서 선임하던 감사위원을 단 한 명이라도 경영진에 예속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뽑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감사위원 선출 시 기존에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3%로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정부의 원안에서 이번 본회의에 올라온 최종안은 '개별적으로' 3%로 제안하자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어떠한 사전토론과 논의 없이 갑자기 변경된 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주주, 배우자, 아들, 딸, 손자 등 특수관계인들의 3%를 개별적으로 합쳐서 감사를 대주주의 의사를 대변할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노동개혁과 재벌개혁보다 검찰개혁이 중요한가"
그는 또 "대기업 등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편법으로 경영 승계를 도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모 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또한 정부 원안의 상장회사 주식 지분 0.01%에서 지금 표결을 앞둔 안은 0.5%로 50배나 올렸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은 "2020년 12월9일 오늘 현재 시가총액이 437조원인 삼성전자의 경우 2조 20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만이 다중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런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며면서 "이 사안 또한 감사위원 선출의 진입장벽처럼 진입장벽을 쳐서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느 의원님이 제안해서 그렇게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채로 재벌개혁의 창이 무뎌졌다"면서 "검찰개혁이 사회의 다른 부분의 개혁보다도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된 현실에 맞춰 산업 사회의 노동관계법과 노조 문화를 바꾸는 노동개혁보다 검찰개혁이 더 중요하고, 공무원과 특수연금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금개혁보다 검찰개혁이 중요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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