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독처리 '사회적참사위법' 위헌 논란

입력 2020-12-09 17:21   수정 2020-12-17 15:08


세월호 참사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특별한 범죄 혐의가 없는 사안에도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적참사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위)를 설치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이다. 개정안은 10일 마감인 사회적참사위의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10일로 1년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회적참사위 활동 기간에는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갖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땐 사회적참사위가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에 입수된 자료에 대해 사회적참사위가 열람 및 열람등사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 원안은 사회적참사위에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야당 반대로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수정안도 법사위에서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는데도 의원 간 열띤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의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혐의 사실이 들어가고 영장이 필요한 사유도 기재된다”며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조항이냐”고 따져 물었다. 역시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법사위 민주당 간사)은 “범죄 혐의와 무관한 경우에도 영장청구를 의뢰하는 건 과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주민 의원은 “헌법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영장청구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영장청구로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도 “범죄 혐의에 한정하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는 미완의 진상 규명이 돼 있기 때문에 ‘조사 영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논란을 감안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회적참사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걸려고 했다. 그러나 논의 끝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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