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사퇴"

입력 2020-12-09 17:21   수정 2020-12-10 01:20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강행되자 야당 측 추천위원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9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집권 여당이 대통령 지침에 따라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입법 독재를 강행하고 있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은 입법이 시행되면 사퇴나 법적 조치 등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무조건적이거나 불합리한 비토권을 행사한 바 없다”며 “이를 사유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 입법은 절차적으로 공정성과 정당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최종 후보를 선정할 수 없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야당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도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석 변호사는 “때가 된 것 같다.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도록 ‘고(go)’를 불렀으니 공수처장 후보들은 용도가 끝났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금 전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며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지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가 본인 뜻인지 아닌지 만나서 따져 묻겠다”고 했다. 야당은 보수 시민단체들과 연계한 장외투쟁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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