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만에 전국에 AI 번졌다…가금류 농가 '초비상' [종합]

입력 2020-12-09 18:14   수정 2020-12-09 18:15



가금류 사육 농가를 애먹이던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이번 겨울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확산 유형마저 깨버리고 있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7일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이달에 경북 상주 산란계 농장, 전남 영남 육용오리 농장, 경기 여주 산란계,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에서 연속 발생한 데 이어 9일 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장에서 확진됐다. 지난 8일 여주 메추리 농장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21일 충남 천안 봉강천을 시작으로 강원, 경기, 충남, 전북, 제주에서 철새 또는 분변에서 무려 22건의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나주와 염암의 확진 농장이 같은 계열사 소속인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AI가 발생한 다른 농장들에서는 연관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철새의 분변이 우연히 농장에 유입되면서 AI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겨울에는 지난달 하순 기준, 작년보다 64% 증가한 95만 마리의 철새가 국내에 도래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AI 대유행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읍에서 AI가 발생한 직후 정부가 AI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자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재난대책안전본부를 가동했다. 그러면서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가금류 사육 농장을 방문할 때는 소독필증을 반드시 지참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일제히 내렸다. 또 농가에는 방사 사육 금지를, 전통시장에는 살아있는 병아리와 오리 유통 금지를 명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농장 울타리·축사 둘레, 진입로와 축사 입구에 생석회를 도포할 것을 지시했다. 일제 점검을 통해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때도 보상금을 감액하겠다고 경고했다.

가축방역당국 관계자는 "AI가 산발적으로 터지고 있지만 확진 농장 주변으로 번지는 '수평전파'가 없는 것은 다행"이라며 "가금류 사육 농가는 출입 차량이나 사람에 대한 소독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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