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를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여가부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인터넷 등에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가 공개된다. 다만 이때 신상공개 전 양육비 채무자에세 3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먼저 준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1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기존의 감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감치집행이 어려운 점에 따른 조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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