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도 노조 가입?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경영계 반발

입력 2020-12-09 09:51   수정 2020-12-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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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ILO(국제노동기구)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기업의 노사관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다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어 경영계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한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입장문을 통해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재심의해 달라"고 밝혔다. 경총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포함한 노조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노조의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등 힘의 균형이 노조로 쏠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개정안대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할 경우, 노동계의 추가적인 급여 지급 요구로 갈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편향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논평을 내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며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경련은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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