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6개월 입양아, 학대로 췌장 등 절단"…양부모 기소

입력 2020-12-09 11:21   수정 2020-12-09 11:22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된 여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입양모가 아이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속적인 입양모의 학대로 아이의 몸무게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상처가 늘어났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된 입양부에게는 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숨진 여아의 입양모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양부 B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부부에게 올해 1월 입양된 C양은 지난 10월13일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아이가 숨진 뒤 뒤늦게 A씨 부부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양천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양부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송치 전인 같은 달 11일 구속됐다.

검찰은 피해자 C양의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 췌장이 절단돼 있으며 이로 인한 복강내 출혈·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 당일 피해자를 찍은 동영상,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범행 현장에 외부인 출입흔적이 없는 점을 미뤄볼 때 검찰은 A씨가 C양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줬고 이에 따라 C양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도 C양이 약 8개월간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방임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동성의 여아를 섣불리 입양했다"며 "입양 후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자를 학대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대중의 관심과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만큼 아동학대 재발장지를 위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관련기관에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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