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ITC, 'LG 대 SK' 배터리 특허분쟁 결정 내년 2월로 연기"

입력 2020-12-10 06:49   수정 2020-12-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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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로 예정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2차전지(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년 2월 10일로 재차 연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ITC는 LG화학이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한 최종 판단을 지난 10월 5일에서 26일로 연기한 후, 재차 이달 10일로 미룬 바 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시장을 놓고 각국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 간 분쟁이 장기화되는 분위기다.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의 EV 배터리 공급업체인 LG화학은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을 막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부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ITC가 LG화학 손을 들어줄 경우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배터리 관련 부품을 수입할 수 없게 돼 신형 자동차를 개발 중인 폴크스바겐과 포드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전했다.

ITC는 통상 문제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조사와 분석, 규제를 수행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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