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문화인들 각별히 존경"

입력 2020-12-10 09:25   수정 2020-12-10 09:28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관해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정부는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경청하며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화예술인들은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에 멀어져 있었음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역량을 축적했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대중음악, 영화 등 많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 현장을 지키고 답답한 국민들을 위로해주신 예술인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볕이 잘 들고 날이 좋아야 실한 열매가 맺히듯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는 더 위대한 예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예술은 짧은 시간에 나오지 않고 오랜 몰입과 숙성의 기간을 지난 뒤에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예술인들의 삶과 작품에 항상 함께하며 늘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 전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일반 직장인처럼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예술인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 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실직한 예술인도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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