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등 과세의 근간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수치로 나왓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2만 필지의 상승률이 10.37%라고 밝혔습니다. '1가구 1주택법'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주 장관 후보자가 '찬성'한다도 말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 내년 공시지가 10.4% 인상…세금·보험료도 오른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내년 전국 공시지가가 10% 넘게 오릅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2.40% 이후 14년 만의 최대 상승 폭입니다. 땅값이 오르면 주택은 물론 상가·사무실 등 모든 부동산 가격이 줄줄이 오르게 됩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소유자의 세(稅) 부담 또한 증가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15년에 거쳐 올리게 됩니다.
지역별 상승률은 수도 이전이 표면화됐던 세종이 12.38%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11.41%), 광주(11.39%), 부산(11.08%), 대구(10.9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에선 강남구(13.83%), 서초구(12.635), 영등포구(12.49%) 등이 많이 올랐습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11.08%), 상업용(10.14%), 농경지(9.24%), 임야(8.46%), 공업용(7.56%)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18년째입니다. ㎡당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3.77% 오른 2억650만원입니다.
◆ 진성준 ‘1세대 1주택’ 법안 제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2명이 ‘1세대 1주택’을 주거 정책 원칙으로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 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원칙 등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이 알려진 후 “시장경제체제에서 1가구 1주택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무주택자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자는 선언적인 법안으로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거나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 공동발의 의원 12명 중 2명은 다주택자였습니다.
◆변창흠 "1가구 1주택법 찬성"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1가구 1주택법’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안 자체를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찬성은 한다”며 “모든 국민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오후 청문회에서는 “다주택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는 ‘여성 비하’ 여지가 있는 논란까지 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시절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말해 비판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문화는 서로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지 않는다”며 “여성인 경우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심스러워한다”고 말한 겁니다.
◆ 11월 주택 매매거래량 10만건 돌파…지방은 49% '급증'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11만6758건으로 지난 10월 9만2769건보다 25.9%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6.3%, 5년 평균 대비 34.8% 각각 늘어난 겁니다. 특히 지방의 매매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지방 매매 거래량은 7만5641건으로 지난 10월 5만885건에 비해 48.7% 늘었습니다. 전년 동월 4만3866건보다도 72.4% 증가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