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양도세 인상…분양권도 주택
첫 번째 뉴스입니다. 1월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오릅니다. 소득세 인상은 근로소득, 종합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이 42%인데, 내년부터 과표 10억원이 초과하면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 종부세율이 0.6~3.2%에서 1.2~6.0%로 인상됩니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도 0.5~2.7%에서 0.6~3.0%로 세율이 오릅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라갑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집니다. 2주택자 최고세율은 65%, 3주택자는 75%에 달하게 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현행 40%에서 70%로, 1~2년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올라갑니다. 내년 6월 1일 이후 파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과 주택이 하나씩 있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25번째 부동산 대책 나온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변 장관은 온라인 취임식에서 “주택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5번째가 될 부동산 대책은 ‘도심 고밀 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을 말합니다. 역세권의 범위를 역 반경 500m까지 넓히고 용적률은 30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청문회에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 공공주도 공급 방식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자가주택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공공 자가주택은 서울 도심보다는 3기 신도시나 수도권 신규 택지에 집중적으로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공인중개사 10명 중 9명 “내년에도 집값 오를 것”
내년에도 집값과 전세값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국 500여개 KB금융 협력 공인중개사 10명 중 9명은 내년 집값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응답자의 약 30%는 내년 집값이 전국 평균 1~3% 오를 것으로 봤고, 수도권의 경우 집값 상승 폭을 5% 이상으로 보는 응답자가 39%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은 없었습니다. 집값 상승 이유로는 서울은 공급 물량 부족(28%)과 전세 시장 불안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 증가(22%) 등이 나왔습니다.
◆ 남양주 왕숙지구 9호선 연장, 창릉지구 고양선 신설
3기 신도시인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6만6000가구)에 서울 강동~하남~남양주를 잇는 도시철도 9호선이 연장됩니다. 고양 창릉지구에는 서울 은평~고양을 잇는 고양선(가칭)과 광역급행철도(GTX)-A 창릉역이 신설됩니다. 교통망이 완성되면 서울역까지 이동하는데 남양주 왕숙은 25분, 고양창릉은 10분가량 걸릴 전망입니다. 별내선과 진접선을 잇는 연장사업도 완료하고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도 운행할 예정입니다. 9호선 연장 사업은 2028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미분양 주택도 패닉바잉, 17년만에 최저치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패닉 바잉’(공황구매) 여파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사이 10% 넘게 급감하며 1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2만3620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2만6703가구)보다 11.5% 감소해 2003년 5월(2만2579가구) 이후 17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올해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7월 말 주택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셋값까지 급등하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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