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발의 '일하는 국회법' 본회의 통과…"與 내건 독소조항 뺐다"

입력 2020-12-10 12:08   수정 2020-12-10 12:09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을 제외하고는 국회를 상시 개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각 상임위 법안소위를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의무화해 '일할 수 있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용 중 독소조항 제거
국회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9월1일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회와 2·4·6월 및 8월 하반기에 개회하는 임시회에 더해, 3월과 5월도 임시회를 개회토록 했다. 2월부터 6월 말까지, 8월16일부터 12월9일까지는 상시적으로 국회 안건심사·의결이 추진된다. 필요시 그 외의 기간에도 임시회를 개회해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회가 폐회 중인 동안에도 활동할 수 있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경우 현행 '매월 2회 이상 개회'에서 '3회 이상 개회'로 횟수를 늘려 법안심사를 활성화하고 법안의 소위원회 계류 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했다.

허은아 의원은 앞서 지난 6월5일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과 협치를 위해 '함께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야당 견제권 무력화하려 했다"
여당에서도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쏟아져 나왔지만, 허은아 의원은 기존에 논의된 국회 혁신안 중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내용을 발굴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민주당에서 추진하던 '일하는 국회법'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패스트트랙 기한 축소' 등은 배제했다.

'함께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운영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8개의 국회법 개정안과 병합됐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지난 9일 6개월여 만에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청원특위 설치 조항이 배제됐다. 법안소위 개회 일자는 월 4회에서 3회로, 국회 게회시기는 연중 개회에서 1·7월이 빠졌다.

허은아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핑계로 민주당이 야당의 견제권을 무력화하려 한 독소조항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배제됐고,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원안 취지가 반영됐다"며 "다만 청원특위 설치가 불발된 점, 법안소위 개회가 4회에서 3회로 줄어든 점, 국회 의무개회 기간에서 1월과 7월이 빠진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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